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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24] 1억 송금오류 신고 무용지물...팔짱 낀 수협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은행은 송금 오류를 이미 통보받고서도 엉뚱하게 송금받은 사람이 인출을 요구하자 어처구니없게도 아무런 말 없이 돈을 내줬습니다.<br /><br />차정윤 기자가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윤 모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달 9일, 어머니가 텔레뱅킹을 하다 실수로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빚까지 얻어서 어렵게 마련한 계약금인데 한 달이 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윤 모 씨 : (어머니께서) 계좌번호 2자리를 8자를 3자로 눈이 좀 안 좋으셔서 잘못 보고 오류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.]<br /><br />윤 씨의 어머니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 돈이 송금된 수협은행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협 측은 웬일인지 만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엉뚱하게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다음 날 즉시 현금 인출기와 은행 지점에서 1억 원을 모두 빼갔습니다.<br /><br />수협은 이 수신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창구를 직접 방문했을 때도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모두 내줬습니다.<br /><br />[수협은행 관계자 : 은행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, 출금이 이뤄지게 되면 수취인한테 이런 사실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통지하는 역할밖에 없어요.]<br /><br />송금 오류처럼 위급한 상황은 인지 즉시 확인해 수취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하고 있지만, 수협은 전화로만 먼저 통보받아 신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, 담당 경찰은 돈을 찾은 사람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착오 송금으로 은행권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에만 6만여 건에 규모도 1,800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허술한 규정에다 금융회사들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절반에 달하는 840억 원의 돈이 여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용태 / 금융감독원 은행제도팀장 :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소유권은 수취인의 것이기 때문에….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게 가장 마지막 조치일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윤 씨 모자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, 돈을 챙긴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20508161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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